대여안내

임차인의 자격

- 만26세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신원이 확실하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분 (승합은 운전경력 3년이상, 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   

자동차 대여요약 

 자동차대여요약  

1. 연료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차량반납시 연료초과분은 환불이 안됩니다.) 

2. 임차중에 발생된 제반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반환후에도 
   유효합니다. 

3. 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자차)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차량손해보험 가입은 고객 선택사항입니다.) 

4. 차량운행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위 차량수리
   기간동안의 휴차보상료(1일요금의 70%)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보험 가입시 면책금과 휴차료만 부담) 

5. 무단연장사용 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이외 사용시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6. 차량대여 및 반납은 당사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평   일 오전08:30-오후18:00 )
   ( 토요일 오전08:30-오후18:00 )
   ( 공휴일 오전08:30-오후18:00 ) 

7. 기타 모든 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1.굿렌트카(주)는 (이하"회사"라한다)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렌트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2장 대여계약

제2조(예약)
  1.임차인은 렌트카를 임차할 때에는 미리,차종,개시일자,임차장소,임차기간,반환장소,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트카의 보유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10분지 1범위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개시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트카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4.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여계약의 체결)
  1.회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을때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① 렌트카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26세 미만인자(다만, 사고발생의 빈도및 보험요율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등은 특약으로 정할수 있다)
   ②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③ 음주상태에 있을 때
   ④ 마약,각성제,신나등에 의한 중독상황 등을 띄고 있을 때
   ⑤ 예약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⑥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⑦ 과거 대여시 제18조 각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4조(대여계약의 성립등)
  1.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 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2.회사는 사고,도난,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트카(이하 "대체렌트카" 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3.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트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 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렌트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4.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트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대여계약의 해제)
  1.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이 약관을 위반한 때
   ②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③제3조 제4항 각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임차인은 렌트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 종료)
  1.렌트카의 대여기간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한다.
  2.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해약)
  1.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제 26조의 중도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계약은 해약된다.

제8조(임차조건의 변경)
  1.대여계약의 성립후 제3조 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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